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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의 종류, 절차, 비용 그리고 찬반론


자연장


공해, 삼림 파괴, 산불, 들불,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의 부작용 등과 같은 환경 문제에 관하여 되풀이되는 국제적 논의 덕분에 일상적인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 생태 의식적 생활 습관을 들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화장, 자연장 그리고 수목장, 이 세 가지의 장사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친환경 장례”라고 하는 새로운 장사 형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친환경 장례는 시신을 방부 처리하거나 그 밖의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 생분해성 용기에 넣어 장사를 지낸다는 점에서 통상의 장례나 화장과 다릅니다. 친환경 장례를 치르면 보통의 매장의 경우와 달리 시신뿐만 아니라 관까지도 생분해되어 모든 것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전통적 매장 방식이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대안으로서 친환경 장례와 그 밖의 자연장 장례를 앞장서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장 장사 방법


자연장 은 고인의 시신이 완전히 분해되어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장사하는 방법입니다. 친환경 자연장은 간소함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친환경 자연장의 경우에는 고인의 유골을 무덤에 묻지도 않고 고인의 시신을 화학 물질 따위로 미리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유골(골분)을 허가된 친환경 자연장지에 장사 지냅니다.



한국의 장사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매장

  • 화장

  • 수장 : 법률(선원법)상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화수장(산골) : 화장한 유골(골분)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것으로 자연장의 일종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자연장의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화장한 유골(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땅에 묻을 때에는 흙과 섞이도록 묻어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환경 보전


한국에서 친환경 자연 장지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연장 용품은 모두 생분해성 제품으로 자연 경관을 위한 자양이 될 수 있도록 분해되어 자연의 일부가 됨으로써 고인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


묘지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면에서 토지의 부족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여 전통적인 매장 방식을 고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연장의 장점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새로운 묘지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경제성


친환경 자연장은 자원의 소비가 훨씬 적기 때문에 한국의 자연장 비용은 전통적인 장사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합니다. 친환경 자연장은 저소득 가정과 자연으로 돌아가는 간소한 장례를 원하는 이들에게 실속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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